AI로 지원금 알아보기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왜 필요한가?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임금 지급, 원료 및 원자재 구매와 같은 다양한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단기적이며 유동적인 자금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조달,
왜 KEFA와 함께해야 하는가?

기업 대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출 한도 부족입니다. 자금 조달이 부결될 경우, 부결 이력이 금융기관에 기록되며, 이는 향후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행 한도 및 심사 기준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한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심사 기준과 특화된 대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시도하다 보니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문제

법인의 가지급금이 과도하여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과도하게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회계처리가 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부적절한 신청

기업에 적합한 정책자금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금 지원 기회를 놓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대출 실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은행 문제, 세무 문제, 신청 방법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자금 운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종류

기업 운영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조건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운전자금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적합한 자금을 확인하세요!

  • 중소벤처진흥공단 운전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 투융자복합금융 : 대출과 투자를 결합한 지원 방식
    2. 신성장기반자금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반 기업 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1. 위기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한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1. 긴급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1.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기술 중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2. · 긴급자영업자금 : 자영업자의 긴급 경영 안정 지원.
    3. · 재해중소기업자금 : 재난 피해 복구용 자금.
    4. ·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자금
    1. ·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2.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고용 증가 기업 지원.
    3. · 포용금융자금 : 이자 절감 및 중저신용자 지원.
      특별자금
    1. · 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사회적 기업 대상 자금.
    2.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여성 고용 우수 기업 지원.
    3. ·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 사회보험 가입 기업 대상.
    4. · 서울형 마이크로레딧자금 : 소액 대출 지원.
    5. · 재기지원자금 : 재창업 및 회생 기업 지원.
    6.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 무보증, 무이자 등 조건으로 운영.
    7. · 4무 안심창업/재창업 기업자금 : 창업과 재창업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 · 운전자금 용도 : 인건비, 원자재, 부자재, 물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
      지원 대상 및 한도
    1.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최대 5억 원
    2. · 탄소중립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최대 2억 원
    3. · 혁신성장동력기업, 수출형기업, 청년혁신창업기업: 최대 5억 원
    4. · 소상공인자금, 특별경영자금, 소상공인대환: 최대 1억 원